공유지1 단상 1. 형법 185∼191조). [일반 교통방해죄]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죄"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진입로나 주차장은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조선일보 2024.4.29] 아파트 출입구나 공용 퉁로로 오랜 기간 사용되던 도로가 갑자기 사권행사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권리가 억압당하고 공공목적을 우선시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