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1 사는 게 반사 이익은 아님을.. 1.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잃어버렸다. 뭐 금전적으로야 그리 큰 게 아니지만, 내 손아귀에서 떠나버렸다. 그것을 주운 사람에겐 혹 소용이 되거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는 있을까? 내 것임을 배타적으로 선언하였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소유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최종 보유를 유보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말일까? 사회적 방법으로야, 등기 등 권리 표창 방식에 의해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온전한 확보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서구 몇 나라에서는 이 마저도 주장할 수 없는 어이없는 관행이 있다. 몇 년간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뒀을 때는 이를 무단 점유한 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궈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 법상의 시효취득 같은 문제가 아니다... 202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