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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단상

by canmakeit62 2024. 6. 10.

1. 형법 185∼191조). [일반 교통방해죄]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죄"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진입로나 주차장은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24.4.29]

 

 아파트 출입구나 공용 퉁로로 오랜 기간 사용되던 도로가 갑자기 사권행사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권리가 억압당하고 공공목적을 우선시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감정이나 억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회적 고통으로 전화한다. 민법은 몰라도, 형법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터라, 현행 법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수 사적자치로 떠넘긴다.

 

2.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와 관련해 '공공의 통로'라는 규정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공중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라는 집합건물 거주자에 한정되므로, 이를 일반 공중이라고 해석함은 무리이다. 또 아파트 진입로나 주차장은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관리신문 2021.7.5]

법의 불비로 인한 것을 보충해 법을 개정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형식 논리로 일관한 경우라고 보인다.

 

3. 음주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도로상에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사회적 위난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맟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도로 뿐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반사회적 행위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은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교통방해죄도 새로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은 끝없이 지체를 겪는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금지 조치이지만, 법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 규칙을 정하면, 그것은 시대적 변화상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이다. 사유지 통로를 차단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판단한다면, 교통방해죄가 별 근거가 없다면,

민법상 공유에 관해 볼 때, 그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산을 용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타인이다. 거기에 형법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명할 것임도 틀림없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교통방해죄로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세상이 급변하는 통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보수적 입장만 고수한다는 게 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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