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짐진 자 계속 짐져라!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 그래! 계약은 잘 체결했냐?"
"아니! 그런데, 뭣하나 물어보자. 사회통념이란 게 뭐야?"
"그야 사회적으로 통상 소통되는 관념 같은 거지. 네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도 그렇다 정도랄까?"
자세히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전에 하던 것의 연장으로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데, 상대편에서 내미는 문서에는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금전적 부담은 권리를 담보받고자 하는 쪽에서 이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럴 것이다, 채무자 측에서는 어떤 이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잉이 되지 않게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채권 확보 방법으로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 상대측에서야 시설과 상표를 제공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신뢰를 줬으니, 이번에는 채무자가 그 약속을 보이라는 측면이다. 그럼, 그 내용을 확약하는 이행 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해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내밀며 그 부담을 채무자에게 전면적으로 요구하다니!
2. 흙 파먹고 사는 줄 아세요?
권리 만능의 사회이고 친구는 상대적 약자이니, 결과는 한 순간의 몸짓에 불과할 것임에 뻔하다. 계약을 하든지, 그 일을 종료하든 지 뿐이다. 채권자 측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그에 따른 신용 입증 방법은 채무자가 일체를 갖추라는 내용에 저항이 생겨도, 아마 어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정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일까?
아마도 그 만인을 10,000인이라고 읽으면 가능할 듯하다. 나머지 49백만에게는 그러하지는 못하다는 게 통념이라면 통념일 것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공동 규칙을 설정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계약 상대는 물적 시설과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위에, 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신뢰 증명 방식을 대신 담당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이 사회적 기업임을 내세우거나,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아닌 한,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못한다.
3. 맞지만 맞지 않는...
하지만 지식 자산은 사회 구성원이 일반지성의 힘으로 구축되며, 그들에게 신세를 진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주로 거래의 세계에서나 이야기되는 것이라면 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일반상식. 도의적 태도 따위라면, 10,000인이 누리는 법의 강제력도 모자라서, 미처 빼먹고 규정하지 못한 규칙을 통념에 이르기까지 보충해 적용하려는 태도는 씁쓸하기만 하다. 실질적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상대측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를 요구하며, 그 잔여를 운영자가 겨우 얻어가는 방식인 것이다. 모든 법적, 물적 장치를 다 갖춘 마당에, '싫으면 그만두세요! 댁이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많아요.'라는 것이 진의일 것이다. 그것이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일방 통행적이라는 태도는 이런 곳에서도 읽힌다. 계약 내용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상대에게 특히 불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형편을 따져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구할 수 있어도, 주관적인 불균형을 치유하기는 힘들다, 만약 상대방측이 계약자를 배려하는 담대함을 보인다면, 정말 그들의 브랜드 뒤에 있는 후광이 빛날 텐 데 말이다. 맞지만 맞지 않고, 좋지만 옳지는 않은 것 같아 여전히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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